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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매년 수십만 명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되며,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자라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첫째,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셋째, ARS 전화신청(1544-9944)을 통해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도 해당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직접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대리도 가능합니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해 줄 수 있으며, 신청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신청 제도를 통해 사전 동의한 경우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가구 유형별로 총소득 합계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요건으로는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외 사항으로는 해외 거주자, 유치원 원장 등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만 있는 경우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인정상여,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 양도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 최대 165만원 지급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원 지급
    맞벌이가구 총소득 4,4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 지급
    재산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 2억원 미만 지급 가능
    신청제외 해외 거주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등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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